▲ 재판매 매대에 진열된 냉장제품들. 냉장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이마트 내부 규정상으로도 교환·반품되면 재판매를 할 수 없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파견직 직원을 대상으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 등을 팔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싼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 중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냉장식품이나 쌀 등의 먹거리 상품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또 해당 제품이 교환·반품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거나 시중보다 더 싸게 판다는 이유로 교환과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김주홍 이마트 민주노조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교환·환불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싼 가격만 앞세워 하자품을 팔아왔다”며 “교환·환불 식품은 폐기해야 하지만 위해성 점검도 없이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을 구매하는 직원 95% 정도는 ‘을’의 위치에 있는 파견직”이라며 “싼값에 혹해 구매했다가 심각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도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교환·환불 상품의 재판매는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각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만 내부 규정상 냉장식품이나 포장 훼손이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된 상품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규정상 냉장·냉동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상온보관 식품 중에서도 저장성이 보장되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본사지침에 따라서 재판매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식품이나 먹던 쌀을 판매했다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환불 이유는 미리 고지하지는 않지만 물어보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마트가 파견직에게 이마트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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