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15년간 임금·퇴직금 4억 4627만원 미지급’
‘장애인연금 2000여만원 횡령’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지적장애 2급인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을 15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충남 당진시 정미면 소재 A 식품 대표 정(63, 여)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정 씨는 지적장애인 황모(63·여)·최모(36) 씨의 15년간 임금과 퇴직금 합계 4억 4627만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황 씨의 장애인연금 2000여만원도 횡령했다. 또 최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한꺼번에 끼친 매우 파렴치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으나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작업 현장 확인,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 현황파악, 지자체와 장애인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강제근로, 폭행, 임금 미지급 등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 부귀와 영달을 위해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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