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이번 업무지시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윤 수석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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