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가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며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용 불안 속 기간제 교사
정교사 복직 시 곧바로 해고
“정규직화하고 교사 늘려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임용방식이 다를 뿐이지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처럼 정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교사의 자격을 갖춘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임용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를 구분지어 차별하고 있습니다.”

스승의날을 앞둔 12일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학교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달리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놓인 교사로 자리하고 있다.

교육통계연구센터의 ‘2016년 교육 기본통계’를 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 6666명으로 전체 교사 중 9.5%를 차지한다. 담임교사 비율도 9%가 넘는다. 기간제 교사 중에서는 10~20년의 경력을 지난 교원도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휴직하고 있던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직을 원한다면 언제든 물러날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두고 있다고 해도 휴직하고 있던 정규직 교사가 복직을 원하면 중도 계약해지 된다”며 “어떤 경우에는 졸업식을 앞둔 상태에서 정규직 교사의 복직으로 아이들은 1년여 기간 정들었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교사가 담임으로 들어와 졸업식을 갖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시·도별 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을 살펴보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 시점과 관계없이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정규직 교사의 복직 30일 전에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기만하면 그만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구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기간제 교사는 조기 계약 만료에 따라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가 차별받는 현상과 관련해 ‘비정규직=비전문인’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교육현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학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한다”며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는 학부모는 기간제 교사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수 없고 부당한 요구에도 거부하기 어렵다”며 “학교장이 임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들이 교장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애쓴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방학을 보내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을 맺을 때부터 방학을 제외하고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정교사는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으면서 각종 연수와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한 자기계발이 가능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에서부터 불공평하다”며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로 사용한다. 기간제 교사가 논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시정권고가 있었다”며 “기간제 교사는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다. 방학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방학 내내 학교를 나가는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 문제의 해결은 기간제 교사 제도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 정교사를 덜 뽑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고 정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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