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국내 첫 강제리콜’ 결정을 내렸다. 또 이번 건과 관련해 은폐의혹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쏘나타·싼타페·제네시스 등 대거 포함 12종 24만여대 예상
국토부 “당초대로 리콜결정”… 현대차 “조속히 고객위한 조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국내 첫 강제 리콜(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현대차의 이번 리콜사안 5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4건)과 4월 21일(1건) 국토부는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8일 청문회가 실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이렇게 리콜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총 24만대로 예상된다.

이날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 발표 후 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는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이에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측은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의 내부자 고발이 있었던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 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키로 했다.

또한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일 국토부가 현대·기아차의 내부자 고발(공익제보)로 촉발된 리콜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을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 사안을 포함해 공익제보 32건에 대한 처리방향(위 표)도 함께 밝혔다.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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