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 제19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없는 자, 못 배운 자들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운 전력이 주요 당선 배경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계기는 알려진 바와 시위 전력으로 판사 임용에 탈락한 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두 사람은 전국 최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모든 변호사들이 꺼리는 시국사건을 도맡았다. 이번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의 ‘겸손한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성이 그 누구의 말보다 진정성 있게 들린 이유도 이런 전력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온 국민의 마음은 하나다. 지지했던 안 했던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됐으니 ‘제발 나라를 나라답게,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통합의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종교인들이 종파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름을 이해하며 보듬는 종교 간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기성종교의 눈치를 보느라 신종교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정치권도 종교 갈등의 중요 이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2항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소수 종교를 택한 국민의 인권은 기득권의 거짓말과 탄압으로 인해 짓밟히는 사례가 적지 않고, 기성종교는 항상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표에 약한 정치를 악용했다. 역사를 보건대 종교가 오래되면 그 권력으로 인해 부패하고 그럴 때마다 신종교가 일어났다. 또 기성종교는 자신들의 비리를 드러내는 신종교를 없애기 위한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현재도 다를 바 없다. 많은 사람이 편안한 기성종교를 버리고 핍박받는 신종교를 택할 때는 신앙의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런 이들의 선택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 국민을 둘로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을 그대로 껴안고 가서는 안 된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니 만큼 기성 종교인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소신에 따라 종교를 택한 소수 종교인들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 적어도 죄 없는 국민이 ‘강제개종교육’과 같은 인권탄압을 받는 일만은 없어지길 바란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갈등 없는 나라가 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통합 또한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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