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독립된 인사위원회 구성할 듯
공수처 신설도 추진될 전망
“개혁, 지방선거 전 해야 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통상적으로 검찰 출신이 되거나 적어도 법조 경력이 있는 인사를 중용했던 것이 관례였다. 핵심 권력기관으로 알려진 검찰과 청와대의 가교역할을 했던 것이 민정수석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기관 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발탁한 것은 검찰의 기수 문화로부터 자유롭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 등을 맡아왔다. 그가 전문성을 갖고 시민의 관점에서 사법에 대한 감시적인 역할을 해왔던 점도 민정수석 임명에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해 검찰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인사권 독립을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가 관여하지 못 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조 수석은 “검찰이 스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권력기관에 비해 문민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전 세계 검찰 중 한국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해왔다.

또한 그는 지난 2010년 ‘진보집권 플랜’에서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기도 했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나눠 권력을 남용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발표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 문제와 관련해선 “공수처 신설은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협조해 주실 것”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청와대와 국회가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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