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조계사 방문해 신자들에게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개신교·불교 기대감 크지만
종교인과세·차별금지법·GBC
입장차 명백한 사안들 산적

文 선거 전 약속이행에 촉각
“입장 반영하겠다” 결과는…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종교계의 기대감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종교계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했고, 공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크다. 하지만 입장차가 큰 사안들이 많아 절충 과정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종교인과세 문제다. 보수 개신교계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4월 20일 보수 개신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문 대통령 측 김진표 의원(민주당 중앙선대위 기독교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는 과세 당국과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종교계 우려처럼 조세마찰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과세 당국이 종교 종단과 긴밀히 협의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절차를 자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교인은 약 11% 정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된 지는 내년이면 50년이 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일부 종교인 등을 통해 논의가 계속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5년 말에도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도입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다.

그 다음은 동성애 문제다. 보수 개신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보 개신교계는 찬성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도 찬반은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은 기공협 발표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기독교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또 “동성애 동성혼이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관적으로 서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불교계는 문 대통령의 남북교류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불교계는 남북교류 재개로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한 조계종과 개성 영통사를 복원한 천태종이 남북 합동다례제를 다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10월 복원 10주년을 맞는 신계사를 보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신계사는 2~3년 전 폭설로 대웅보전과 수승전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계 대축일인 석가탄신일 명칭은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의 요구에 문 대통령은 BBS 시사프로그램에서 “석가탄신일보다 부처님오신날이 좋은 우리말이지 않나. 당장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중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또 불교계는 현대차 글로벌 신사옥(GBC) 건립과 관련해서도 불교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문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종교계의 입맛을 이번 정부가 맞춰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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