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이재용 부회장의 11차 공판이 10일 속개된 가운데, 특검의 수사 방식이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자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이 회장을 구속기소를 하면서 혐의 입증을 확신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이 부회장에게 점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전개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마를 사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특검은 김씨의 이 진술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마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출석해 특검에 진술한 내용과 달리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받은 정황을 듣고 보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삼성이 말을 사줬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씨의 진술에 “진술 조서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자세한 정황과 내용을 설명해주면 이를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특검 측 조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독일에서 헬그스트란드와 비덱스포츠 사이에 작성된 마필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참고인 조사 당시) 계약서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며 “정씨가 총 몇 마리의 말을 보유했는지, 어떤 말을 타고 있었는지는 물론 마필 소유 및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서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최씨와 삼성이 마필 구매 관련해 사전 논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셈이다.

오후에는 비덱스포츠에서 법인 계좌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장남수 전 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씨의 조력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장씨는 특검으로부터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 정유라 주변 인물의 역할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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