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요구 거절당하자 폭행
투표용지 촬영해 SNS에 유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접수한 사건이 총 8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887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956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죄질이 나쁜 7명은 구속했다. 18대 대선에서 검거된 선거법 위반사범(883명)과 비교했을 때 73명이 증가했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선거법 위반은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으로 총 645명이 이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는 선거폭력(42명), 불법 인쇄물 배부(28)명, 금품 제공(16)명, 사전선거운동(11)명, 여론조작(2명), 단체동원(1명), 기타(11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사건 중 80건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졌으며 107명이 이에 해당했다. 경찰은 이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지역·지역인을 비하한 혐의가 있는 5건을 접수해 수사를 마무리했고, 남은 75건은 수사 중이다.

블로그에 ‘문재인 치매설’을 올리거나 영남지역 비하발언을 올린 네티즌과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일에는 18건의 사건을 접수해 18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 18명은 투표가 시작된 지난 9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에 적발됐다. 적발된 사유는 훼손·은닉(10명), 투표지 촬영(2명), 투표장 소란행위(2명), 선거폭력(3명), 현수막 훼손(1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투표가 잘못됐으니 재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와 참관인 여비를 빨리 주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투표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자 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와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다가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도 있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추후 수사를 의뢰하거나 새로운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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