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경주와 부여 등 고도 지정지구에서 소규모 범위의 건물 증축이 쉬워진다.

10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세부적으로 마련한 경미한 행위 규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허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이축,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총 330제곱미터(㎡)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간벌 등이다. 또 바닥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의 토석류 적치(積置), 폭 6미터(m) 이내의 도로 확장·재포장 행위 등 고도(古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 등이다.

앞으로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고도(古都)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 행위허가 신청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도 이번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새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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