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의제기로 지난 8일 청문회 열려
외부전문가 청문주재자 의견수렴 후 ‘최종통보’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강제리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10일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여부에 대해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아서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결론을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토부에서는 현대·기아차 리콜 사안 5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현대·기아차가 리콜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총 5건의 사안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처럼 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가 리콜 결정을 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겠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8일 적정성을 가리는 청문회가 외부 전문가 주재 아래 이뤄진 것이다.

이번 5건의 리콜 차량들은 12개 차종 총 25만대로, 수출 물량 15만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는 현대·기아차 리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국토부 입구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청문 주재자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가 맞고,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해 확인·통지 후 현대차 측의 정정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주재자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이뤄진 청문에서 현대·기아차는 굳이 리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당일 국토부 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 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청문 당사자인 현대차 측은 품질·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했다. 청문주재는 외부 전문가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가 담당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은 고려치 않고 국토부의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국내외 차량 판매 실적이 하락하면서 이번에 쏘나타·아반떼·제네시스 등 주력 차종들이 대거 리콜에 처하면 또 다른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현대·기아차는 25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불복할 경우에는 리콜 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이번 국토부의 리콜 결정은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건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세타2 엔진 결함과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엑시언트 덤프트럭 동력전달장치 결함 등 3건에 대해서는 리콜이 확정됐다.

특히 지난 4월 초 세타2엔진(GDI) 탑재 차량 그랜저(HG)·쏘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총 17만 1348대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의 자발적 리콜을 국토부는 승인했다. 이후 리콜방법 등이 적정하지 않으면 보완 명령이 내려진다.

▲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현대·기아차 리콜 사안 5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은 청문회 시작 전 참석자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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