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고, 이코노미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6월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비롯해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이다. 정상운임 기준 30∼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그리고 이들의 동반가족도 같은 할인혜택을 받는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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