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저작권 특강’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우 변리사, 가정준 지식출판원 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다은 변호사. (제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

SNS콘텐츠·출판 저작권, 논문 표절 주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총장 김인철)가 지난달 28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논문, 출판 발행 시 알아야할 저작권’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업의 일환인 저작권 특강은 지식출판원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1부는 채다은(변호사법률사무소 차이差異) 변호사, 2부는 조희우 변리사(법무법인 율촌)의 초청 강의로 진행됐다.

채 변호사는 SNS 콘텐츠와 저작권, 출판과 저작권, 논문 표절을 주제로 판례와 표절 등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부에서 조 변리사는 저작권법의 목적, 공표된 저작물 인용 등을 포함한 저작물의 이용을 주제로 저작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교수, 직원 및 대학원생 등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출판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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