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리기능사 자격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자격이다. 한식에서부터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자격이 세분화돼 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한식조리부문에 배속돼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해 적정한 조리 기구를 사용해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의 조리시설과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한식조리기능사는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의 경우 ‘식품위생 및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과 원가계산’ ‘공중보건’ 등 4과목이다. 실기시험은 한식조리작업으로 구성돼 있다.

필기시험은 4지 택일형인 객관식만 있으며, 60문항을 60분 동안 풀면 된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약 70분 정도가 주어지며, 합격기준은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7년 이상 실무자 ‘조리기능장’에 응시 가능

한식조리기능사 관련 자격증에는 한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조리기능장 등 3가지가 있다. 한식조리기능사를 취득하면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조리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리산업기사(한식)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갖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리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갖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지면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다.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지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받거나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에듀윌은 지난 2월부터 한식조리기능사 필기부터 실기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자료제공: 에듀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