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친동생 명의의 건물이 혈세 1500억원이 배정된 10.27법난기념관 사업예정 부지 내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차관은 10.27 법난기념관 사업의 실무책임자였으며 조계종이 이 건물을 보상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 시세차익만 100억원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김 전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법난기념관 부지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 90억대 건물 확인
조계종서 보상 고려해 매입하면 시세차익만 100억원 될 수도

법난사업, 김 전 차관 문체부 발령 후 총리실서 종무실로 이관 
종무실, 원래 1차관 소속…김종 있는 동안 2차관 소속으로 변경

세금 한 푼 안 내는 종교에 국비 1500억, 시비 1500억 지원 ‘논란’
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법난사업 기념재단 개정안 발의 
법안 국회서 통과되면, 나라 땅까지 조계종이 사실상 소유하게 돼

[천지일보=황시연‧송태복 기자]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혈세 1500억원이 배정된 10.27법난기념관사업의 실무책임자였음이 본지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법난기념관 사업예정 부지 내에 김 전 차관 친동생 명의로 된 90억원대 건물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건물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계종이 매입할 경우 하루아침에 시세차익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의 벨’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관은 기업 등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하고, 최순실씨에게 문화체육계 국정 현안을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으며, 각종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

◆10·27법난… 법난기념관사업 경과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 종사자를 강제연행 및 고문을 자행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불교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 및 고문피해를 당하는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교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5년 10·27불교법난대책위원회가 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부터다.

이후 2007년 11월 참여정부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지정하면서 피해보상 및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 2009년 당시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가 의결해 사업비 1500억원을 요구했으나 허술한 예산책정과 사업계획서로 시작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2010년 국방부가 10.27법난역사교육관건립비 목적으로 2011년 예산 103억원을 제시해 의결되자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국방부는 ‘사망자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을 불교계 요구보다 현저히 낮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로 들었다.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99년 건립된 광주 민주항쟁기념관은 160억원이 투입됐으며, 당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 총3735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08년 세워진 제주4‧3평화공원은 국비 592억원이 투입됐다. 제주4.3사건은 사망자만 1만 4000여명에 이른다.

◆세금 한 푼 안 내는 종교에 혈세 수천억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당초 국방부가 사업주체가 돼 강원도 낙산사 인근에 ‘10·27법난명예회복을위한역사교육관’을 건립하려 했던 계획은 2010년 3월 조계종단의 요청으로 사업명칭이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으로 변경되고 위치도 서울 조계사 일원으로 변경됐다. 부지변경은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솟는 명분이 되면서 특정종교 편향사업이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세금 한 푼 안 내는 종교단체를 위해 150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여타 과거사정리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종교 특혜시비에 대해 문체부는 “단순한 종교단체 지원 사업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10.27법난기념관사업과 별도로 서울시도 광화문-경복궁-인사동 일대의 관광자원화를 고민하던 중 2011년 조계종이 서울시에 제안한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받아들여 2014년 3월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시비 1500억원을 배정했다. 이로 인해 국비로 진행되는 10.27법난기념관을 포함해 조계종 인근 관광단지화에 지원되는 혈세만 3000억원에 이른다.

 

◆법난사업 총 책임자된 김종 전 차관

지지부진하던 10.27법난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2013년 5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이 공포되고 법이 개정되면서 주무부처가 문체부 종무실로 변경됐다. 2013년 8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이 공포되면서 역사교육관의 명칭도 ‘10·27법난기념관’으로 변경됐다.

모든 사업이 순항할 때쯤 2013년 10월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부임했다. 이듬해 2014년 6월 법난기념사업비 총액 1688억 원과 2015년도 예산요구안 541억원이 국회서 의결된 후 법난사업의 담당은 서서히 김 전 차관으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았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산하 종무실이 2014년 10월에 김종 차관이 있는 2차관실 산하로 이동했다. 과거에도 2차관실에 종무실이 소속된 적이 있어 문체부 내에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 관련 부지매입이 본격 추진되던 2016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김 전 차관이 총괄하는 문체부 2차관 산하 종무실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김 전 차관은 10.27법난사업의 주무부서장에 올랐다. 마치 10.27법난사업의 총책임을 맡기 위해 시나리오를 짜고 움직인 것처럼 모든 일은 착착 진행돼 자연스럽게 김 전 차관이 10.27법난사업의 실무 총 책임자가 된 것이다.

한편 문체부 전체 예산 중 종무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는 0.3%(27억원)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법난사업을 맡은 이후인 2016년에는 2.2%(1192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법난기념관부지 내 김 전 차관 친동생 건물, 우연?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본지는 취재 과정 중 10.27법난기념관 예정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의 건물이 있다는 내용을 듣게 돼 사실 확인에 나섰다.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법난기념관 2동이 예정된 서울시 종로구 수성구 부지에 김 전 차관의 동생으로 알려진 중앙대 김모 교수 소유의 건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동생은 1988년에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대지 441㎡(133평) 건평 총371평(1층~4층 각 197.08㎡(59평) 5층 144.48㎡(43평), 지층 294.63㎡(89평))의 상가건물로 현 매매가는 대지 기준 평당 7000~7500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계종에서 매입하면 매매가는 두 배 이상 껑충 뛰어 약 2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100억원 가량을 하루아침에 벌어들이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김 전 차관이 10.27법난사업의 총책임자가 되기 위해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문화일보가 2014∼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3년 10월 취임 후 2014년 3월 첫 재산공개 때 51억 65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3월에는 57억 2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6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3년간 6억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정대로만 추진되면 하루아침에 100억원, 양도소득세를 제외해도 약 60억원, 두 사람이 나누면 1인당  30억원가량의 수입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김 전 차관이 몰랐을 리 만무하다.

한편 김종 전 차관 동생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10.27법난기념관 2동 예정 부지인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에 위치한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의 친동생 중앙대 김모 교수 소유의 건물. 대지 441㎡(133평) 건평 총371평(1층~4층 각 197.08㎡(59평) 5층 144.48㎡(43평), 지층 294.63㎡(89평))의 상가건물로 평당 7000~7500만원 선인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건물가는 약 9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근 건물주들은 보상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이유로 평당 1억5000만원~2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그렇게 될 경우 시세차익만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토지매입 현실성 없어, 사업 재검토 돼야 

지난해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다. 법난기념관 사업도 토지매입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시지가인 평당 6000~7000만원보다도 낮은 평당 5000만원에 매입하려는 조계종 측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건물주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 상가의 경우 대지 기준 평당 매매가는 75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원해서 이주하는 상황이 아닌데다,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에 실 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3배가량 높다며 평당 1억 5000만원~2억원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취재진이 만난 사업 예정부지 건물주들은 이구동성 “양도소득세가 42%나 나오고 원해서 파는 것도 아니다. 남는 돈으로는 멀리 시외로 이주해야 한다. 그런 걸 고려하면 요구하는 금액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동생 건물이 있는 기념관 2동 부지는 100%가 사유지여서 전체 예산 1670억원 중 부지매입비 760억원으로는 사실상 토지매입이 불가능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단 지원은 정교유착, 종무실 없애야”

10.27법난사업의 경우 과거사 정리차원이라고는 하나 보상수준이 여타 과거사정리사업에 비해 최대 수십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정치-종교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천문학적인 혈세가 세금 한 푼 안내는 종교단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정교유착이라는 지적과 함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특정 종단 밀어주기식 행정을 하는 종무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류상태 대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다. 종교성역화 사업은 헌법에 위배되는 특정종교 특혜사업이자 정교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교-국가 간 거래의 밀실 역할을 하는 종무실 폐지와 종교보조금지원 폐지를 촉구했다.

일부 승려 및 신도들은 10.27법난사업과 관련해 “조계종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뒷전이고 사업비 타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종단 내 비리를 기술한 ‘쇼! 개불릭’의 저자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법난 배경에 친군부 세력에 동조한 승려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10.27 법난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권과 야합했던 (지도부) 승려들이 있었다”면서 “관련자들이 공식적인 언급을 안 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10.27법난사업이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로에 있는 만큼 발생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27법난사업과 관련해 내부 잡음이 있는 것뿐 아니라 종단 승려의 비리를 폭로한 종단 언론에 대해 폭행도 발생하는 등 종단 내 부패도 심각하다”면서 조계종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기념재단법안 발의 ‘논란’

이같이 10.27법난사업이 특혜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강창일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타 과거사기념관처럼 기념재단을 만들어 법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타 과거사 문제에 비해 피해는 적으면서도 보상액은 훨씬 많아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10.27법난사업에 기념재단까지 만들어주겠다는 의원들 발의에 일각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재는 조계종이 사업추진 차원에서 땅을 매입해도 땅의 소유주는 국가로 국유지를 조계종에 빌려주는 형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수천억원의 혈세로 금싸라기 땅에 특정종단을 위한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모자라 나라 땅까지 공짜로 쥐어주는 형국이 된다.

신아법무법인 김형남 대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조계종에서 기념재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국가에 기념재단을 환원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법난사업 관련된 건물은 물론 국유지까지 조계종 소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