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존슨 수정헌법’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보수 종교인들, 일제히 환영 입장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등 종교기관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 및 CNN보도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 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Johnson Amendment)’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앙은 미국 건국과 역사의 뿌리”라며 “신앙인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돌려주려 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결단코 종교적 차별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수정헌법은 1954년 제정된 것으로, 교회를 비롯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비정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엄격한 정교분리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기독교 보수파는 그 동안 존슨 조항이 종교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며 여러 차례 폐기를 추진해왔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자신의 지지세력 중 하나인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의 정치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보수적인 종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을 일제히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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