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계약업체에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없는 만큼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와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A업체는 B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만들고 B업체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완제품 생산이 어렵게 됐고 납품이 이뤄지지 못하자 B업체는 A업체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B업체가 A업체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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