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일명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소위 정통교단 목사까지 상식 이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킨 엽기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간 방에 방치한 목사 부부를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준성·차은경 기자] ‘정통(正統)’이란 의미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정말 통과되는 목회자’라는 뜻인가 싶을 정도다. 소위 정통교단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각은 날로 흉악하고 기상천외하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해당 교회나 교단은 멀쩡하고, 때론 범죄 당사자인 목사까지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목사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해당 교회 신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될 범죄를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할 목회자가 저질렀음에도 어찌 된 건지 ‘목사님’ 직책이 들어가면 성도들은 한없이 관용이 넘친다. ‘사랑’이 넘쳐서일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그들이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주장하는 종단의 대표가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해당 대표는 물론 종단까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과 함께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에서 매장됐을 것이다.

실제 몇 년 전부터 흉악하고 낯 뜨거운 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들마저 한목소리로 이단·사이비라고 성토하는 교단이 있다. 바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이다. 일반적으로 이단‧사이비 여부를 범죄사실 또는 비리로 규정하는 만큼 일반 독자들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확인된 교회 목회자들의 범죄 사실 일부와 신천지예수교회 및 대표가 피소당한 건과 관련된 검‧경조사 결과를 비교해봤다.

▲ 종교인들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해마다 5000건을 넘어섰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5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범죄는 2010년 4868건, 2011년 4865건, 2012년 5383건, 2013년 5315건, 2014년 5168건 발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性직자?… 아동성추행․불륜․성범죄 1위

경찰청의 국정감사(2013년) 자료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1181명)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부끄러운 1위에 올랐다. 종교인 중에서도 목회자가 수년째 불명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소년 사역 단체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여대생과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 회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회원 청년들과의 해외여행에서도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여고생을 집요하게 겁박해 수년 동안 성관계를 갖는 등 수법도 악랄했다.

삼일교회 담임이었던 전병욱 목사는 수년에 걸쳐 여신도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그는 2004~2009년 목회실 안에서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원의 몸을 더듬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0년 전 목사는 삼일교회를 사퇴했지만, 2년 뒤 홍익대학교 인근에 ‘홍대 새교회’를 마련해 버젓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탈북 아동 B(10)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A(49)목사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상담교사로부터 “A목사가 센터 안에서 3차례 정도 몸을 만졌다고 B양이 털어놨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손을 실수로 스친 적은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9월 성남수정경찰서는 교회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유사 강간)로 담임목사 A목사(6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는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영어강좌를 열고 교회 신도 자녀 중 일부 여고생들에게 “진학진도를 해 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 기를 받게 해 주겠다”는 안 목사 말만 믿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충격을 더했다.

앞서 전문직 성범죄자 1위에 목회자가 올랐다는 검찰청 통계에서 보듯 이밖에도 목회자 성범죄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중생 백골시신‧보성3남매 살해 등 엽기살인

목사가 저지른 엽기적인 살인 사건도 적지 않다. 2012년 ‘보성 목사부부 3남매 살인사건’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 중 하나다. 목사가 신도의 말만 듣고 독감에 걸린 3남매를 안수기도로 치료한다며 혁띠로 때리고 일주일간 굶겨서 결국 3남매 모두 죽게 한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목사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신도 말을 믿고 3남매를 때렸고 남매가 죽자 기도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신을 방치한 채 한동안 기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 후 일부 네티즌은 해당 목사가 정통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며 소위 정통교단 목사와는 선을 그으려 애썼다.

그러나 소위 정통교단 목사까지 상식 이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킨 엽기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3월 일명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의 범인이 독일 유학파 신학교수 출신의 목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목사부부는 여중생 딸이 헌금을 훔치고 평소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오전부터 7시간 동안 딸을 폭행하고 난방을 하지 않던 작은 방에 재웠다.

이후 딸이 숨지자 부부는 11개월이나 방치해 시신을 백골로 만들었다. 이들은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기도하면 딸이 살아날 줄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해 목사가 앙심을 품고 다른 목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도 보도됐다.

▲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내부. 수십 명의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경청한다. 얼핏 보면 평범한 교회 예배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투자설명회 자리다. 수년동안 교인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박모(53) 목사의 범행이 최근 드러났다. 피해 신도들은 150명, 총 피해 금액은 200억원. 한 사람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피해를 봤다. (출처: KBS 영상 캡처)

◆수백억대 사기‧횡령, 규모도 남다른 목사 범죄

목사들이 저지른 범죄 중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자행되는 사기‧공금횡령 등도 적지 않다. 최근 200억대 사기 사건에 목사 8명이 연루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목사들의 신뢰는 추락했다.

지난달 18일 하나님의 계시로 투자하는 주식 종목마다 주가가 오른다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인들로부터 투자금 200억원을 가로챈 박모(53) 목사와 김모(35)씨가 구속됐다. 박 목사는 범행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명령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안 하면 데려간다” “전세금을 빼서 투자하고 월세로 살아라. 내가 주는 수익금으로 월세를 내고도 풍족히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석을 신청했다.

세계 최대교회를 운영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수천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최종 130억원 배임만 인정됐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등록교인 12만, 출석교인 6만명으로 알려진 서울 망우동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도 2003년 거액의 교회공금횡령, 배임, 건축법 위반 등으로 40일간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3년간 지속된 재판결과 2006년에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감리교 최고 지위인 감독회장 이력도 지니고 있다. 2006년 유죄 확정 이후 언론이 해당 사실과 김 목사의 불륜 논란 등을 보도하자 ‘좌파‧빨갱이들’이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단상에서 성토했다. 김 목사는 2014년에는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된 바 있다.

▲ 지난 2014년 2월 법원은 교회에 1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징검다리 세습‧교차세습 기발한 교회 변칙세습

김홍도 목사는 2008년에 아들 김정민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했다. 교회세습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2012년 2월 김홍도 목사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 ‘아들이지만 자격이 있으니 교회를 물려줬다’는 변명을 늘어놔 빈축을 샀다.

교회세습의 첫 테이프를 끊은 충현교회부터 금란교회까지 교회 크기를 막론하고 각종 변칙세습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라는 시민단체까지 나왔다. 세반연에 따르면 1990년 후반부터 2015년까지 세습으로 확인된 교회가 121개이며 그중 직계세습 84개 교회, 변칙세습 37개 교회로 확인됐고, 교인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 중 20여곳에서 세습이 이뤄졌다.

세반연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 또는 사위에게 교회를 직접 물려주는 직계 세습을 비롯해서 임마누엘교회(김국도 목사)처럼 타인에게 잠시 물려줬다가 곧이어 아들이 다시 받는 한 다리 건너뛰기 식 ‘징검다리’ 세습을 한 곳도 있다. 또 선교를 빌미로 지교회를 세우고 아들을 부목사나 담임목사로 파송한 곳도 있으며 2~3명의 목사가 동시에 임지를 맞바꾸며 진행한 ‘교차’ 세습 등 기발한 형태의 변칙세습은 현재 진행형이다.

▲ 지난 3월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변칙 세습을 비판하며 오전부터 교회 맞은편 보도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공동의회에서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 합병 건과 위임목사 청빙 안건이 통과됐다. 재적교인 10만명, 출석교인 5만명이 넘는 명성교회는 한해 예산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교계 안팎의 ‘교회 사유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최근 명성교회도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측과 합병을 결의했는데 이 또한 예장통합 총회 내 ‘세습금지법’ 조항을 교묘히 피해 ‘부자(父子)세습’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목회자들이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습을 시도하는 이유는 세습으로 얻어지는 부와 명예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형교회를 세습 받는 당사자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막강한 인사권과 행정권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성경에서 구하지 말라는 ‘돈과 명예’를 먼저 구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신천지, 각종 내용으로 고소·고발당했지만 ‘무혐의’

한국교계와 기독언론이 반사회 이단‧사이비라 주장하는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십여년 동안 실제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 MBC PD수첩의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방송부터 시작됐다. PD수첩 방영 이후 신천지예수교회 대표는 배임, 공금횡령, 가출, 폭행 조장 등 각종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끝에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관련 내용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미 가출조장 등에서도 무혐의로 확인됐지만 신천지예수교회가 가출을 조장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반신천지 세력들의 집요한 고소도 이어졌다. 홍모씨 등 9명이 ‘미성년자 유인’ 및 ‘영리유인’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 측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은 2015년 8월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내림은 물론 가출이 개종목사들이 자행하는 ‘강제개종교육’ 때문이라는 사실도 적시했다.

신천지예수교가 운영하는 무료성경교육센터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 대해서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소가 이어졌으나, 수원지검, 서부지검 등은 모두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다. 기타 건축법 위반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남발했지만, 검찰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냈다. 교계와 기독언론이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해 제기한 모든 의혹과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법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5년 7월 신천지교회 측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료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한국교회는 신천지를 ‘사이비’라 말할 자격 없어”

전문가들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전 사무처장은 반사회(사이비)란 용어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다. 일반인들은 도덕과 양심 문제까지 이야기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法)이다”며 “법을 안 지키면 반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나 종교나 다 같은 것”이라고 봤다.

일부 기독언론이 제기하는 반사회·사이비 논란과 지적에 대해 김 전 사무처장은 “기독언론에서 하는 것이라고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성교단과 대형교회도 신천지를 ‘사이비’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됐든, 신흥종교가 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종교인으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 성서에서도 나와 있듯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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