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홈페이지 (제공: 마이에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노동부인정 원격교육 훈련기관 마이에듀가 지난달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완료(제2017-180007호)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을 통해 마이에듀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대상별 교육시간은 사무직 종사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중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종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이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관계자는 “매분기 정해진 교육시간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입장에서는 전체 근로자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마이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대상 사업장에서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에듀는 고용노동부 원격훈련기관 ‘3년 인증 우수훈련기관’ 선정기관으로 우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와 수강생 밀착관리를 통해 최상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로 가치를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이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는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교육은 사업주위탁훈련 국비지원과정으로 실시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에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관련 교육신청은 마이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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