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임시운행 허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일반도로 시험주행 허가를 받았다. 이 차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에 사용된 딥러닝(심층학습) 기술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종기원)이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삼성전자 종기원의 자율주행차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승용차를 활용해 레이더(RADAR)와 카메라, 라이다(LIDAR) 등의 센서를 달았다. 라이다는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특히 이 차는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는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펼친 구글의 AI 알파고와 같은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를 통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딥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 국토부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했다. 사진은 삼성전자에서 개발중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모습. 기존 현대차 그랜저를 개조했다. (제공: 국토교통부)

지금까지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내준 것은 19번째이며, 올해 들어 8번째다.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는 지난해 2월 처음 도입돼 같은 해 3월에 현대차가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와 한양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 완화와 도로환경 구축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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