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만남’ 청소년 10명중 7명, 채팅앱·사이트로 만나. (제공: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조장 웹사이트·모바일앱
인증 없어 청소년 접근 용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중 7명이 모바일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는 3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3~12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 등을 조사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1일 발표했다.

◆청소년 조건만남 75% 온라인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다.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29%)’가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중 65.4%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절반(48.6%)은 주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였다.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조건만남 상대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49.1%)’ ‘불법 랜덤채팅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1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15.7%에 불과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도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278개(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제시한 사용연령은 17세가 66.2%(2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매매 집결지 업소 소폭 증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 42곳으로 2013년 조사 때 44곳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10곳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집결지 업소는 1869곳으로 3년 전 1858곳에서 소폭 증가했다. 집결지 한 곳당 업소 수 역시 42.2곳에서 44.5곳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유리방이 모인 지역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방석집(9곳), 여관·여인숙(8곳), 기지촌(3곳) 등이었다.

집결지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5103명에서 4402명으로 13.7%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7%로 가장 많고 20대 24.4%, 40대 23.1%였다. 60대 이상도 2.6%였다.

성매매 여성 17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초 성매매 경험연령은 20대(47.7%)가 가장 많으나, 5명 중 1명은 10대(21.8%)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8~12시간(110명, 63.2%) 일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123명, 70.7%), 부채(110명, 63.2%)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심층면접에 응한 성매매 피해자 10명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각종 주사약, 다이어트약 등을 강제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남성 절반 “성매매 경험 있다”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532명, 50.7%)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6회로 나타났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남성 1050명, 여성 1084명) ‘성매매처벌법’ 인지여부는 남성 86.7%로 여성 81.3% 보다 5.4%p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 처벌’ 인지여부는 남성 86.5%, 여성 85.8%로 남녀가 비슷한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담·법률·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권유를 받거나 벗어나고 싶을 때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는 등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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