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가 지난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의 한 장면. (제공: 안산시의회)

3차 본회의서 조례안·1회 추경안 등 25건 의결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28일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10일 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7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동 8곳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원곡동 일부 번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을 비롯해 총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결과 융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는 등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원안 가결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칙 추가 수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회의 발의를 통해 수정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조 7272억 3631만 4000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6억 7207만 4000원(삭감율 0.06%)을 감액해 2조 7255억 6424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수정 가결, 문화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도시환경위원회 부결 처리됐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한 대로 의결됐다.

이민근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 “시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비산 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당부하고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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