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250곳 중 절반 이상 정상근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5월 첫 주에 ‘황금연휴’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업과 대기업 등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노동문화로 바꿔간다는 계획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5월 1~9일) 중 평일인 2·4·8일에 임시휴무를 적용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가량이 정상 근무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연휴나 공휴일에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기일에 맞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중 50.4%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34.1%가 정상 근무를 하고, 3일 석가탄신일과 5일 어린이날에도 각각 23.7%와 11.1%가 정상 근무를 한다고 설문에 답했다.

헌법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근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근로자의 날도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고를 위로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이날 근무를 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반면 상당수의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공휴일과 그 사이에 낀 평일에 휴가를 내서 9일에서 11일간 휴가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든다며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한 달에 한 번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적용할 수 있어도 전체 기업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공휴일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연간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공휴일에 제대로 쉬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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