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 발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향후 3~4년 내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사 간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4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도 통상적으로 이 기준을 따른다. 자율주행 분류는 보통 1단계는 조향이나 가·감속 제어 보조 수준이며, 2단계 조향과 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 발생 시 수동 전환하는 부분자율주행, 4단계 완전자율주행으로 나뉜다.

국토부를 비롯해 미래부, 산업부 등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야 향후 완전자율주행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에 현재는 운전자의 통제 속에서나 일정 정해진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시범 주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판은 여전히 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자동차 회사에 있는지 등이 문제였고 관련 법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번 국토부 발주 연구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와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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