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제공: 국세청)

호텔신라 DF1 화장품·향수
호텔롯데 DF2 주류·담배 등
10월말 개항 맞춰 영업시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면세업계 빅2 사업자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인천국제공한 제2여객터미널(T2) 사업권을 나란히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7~29일 천안시 병천면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T2 사업자로 호텔신라(DF1), 호텔롯데(DF2), SM면세점(DF4), 엔타스튜티프리(DF5), 시티플러스(DF6)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할 수 있는 DF1 구역에서 호텔신라는 총 908.42점을, 주류와 담배, 포장식품을 취급하는 DF2 구역에서 호텔롯데는 921.31점을 획득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구역에서 전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DF4와 DF5에는 SM면세점과 엔타스튜티프리는 각각 876,63점, 881.43점을 얻어 사업권을 따냈고 패션·잡화·식품을 취급하는 DF6에서 시티플러스가 850.65점으로 사업권을 획득했다. DF3 구역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되면서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으며 3차 입찰을 추진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의 가장 핵심적인 품목 중 하나인 주류·담배 사업권을 취득했다”며 “16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부터 16년간 운영을 이어왔고 이번 사업권 획득으로 제1,2여객터미널에서 모두 영업을 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기부터 인천공항 면세사업을 시작한 호텔신라는 최근 홍콩공항 화장품·향수 매장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T2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뤄졌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기존과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 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함께 심사를 진행한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지에이디에프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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