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경위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며칠 전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특정 후보가 평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진을 라이터 불로 훼손시킨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선거 벽보 훼손은 청소년들은 장난으로, 호기심에, 성인들은 불만이어서, 술김에 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선거운동의 수단이고 중요한 통로이므로,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부주의한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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