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5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긴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 중지(잔여 실업급여 수급 불가), 부정수급액 반환과 2배 추가징수,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천안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 고발을 면제해 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양승철 지청장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정보와 국세청 자료 공유,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경찰 등과 공조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366명을 적발해 5억 6500만원을 반환 명령했으며 18명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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