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박삼동 경남도의회 의원이 28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산 합포성지(도 유형문화재 제153호)가 문화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의 애물단지이자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를 폐쇄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삼동 도의회 의원은 “이러한 합포성지로 인해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현재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포성지 때문에 한 블록은 재개발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자(능·원·묘 성주위에 둘러 판 곳) 부분에는 비행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문화재 보호법 자체가 아무리 엄격해도 문화재 지정보다 해제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 고충은 모두 시민의 몫이 되고 만다”며 “‘고질병’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고칠병’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합포성지의 지정 유래를 살펴보면, 고려 말 왜구의 침범을 막기 위해 배극렴 부원수가 부하장졸과 주민을 동원해 1360년대에 축성한 곳으로 성의 규모는 높이가 4m, 둘레가 1741m 정도다.

합포성지는 조선 시대 육군이 사용하던 ‘경상우도 병영성’으로 활용됐다. 세월이 흐르면서 병영성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소수 병력이 파견되어 관리돼 오다가 1603년에 진주 촉석정으로 이건되고 폐성됐다고 문헌에 나와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개설되면서 체성은 양분되고 경전선 철길이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관통된다. 1960년대 한일합섬 건립과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 부지 조성 시에는 체성부의 석재를 가져다 매립하는 등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합포성지는 완전히 훼손됐다.

박삼동 의원은 “1979년 12월 17일 구마산·신마산·북마산 3개 역이 개통되면서 합포성지는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됐다”며 “1976년 12월 20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형태만 갖춰 놓은 채 현재까지 매년 2천여만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포성지가 역사적으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원래의 높이 4m, 둘레 1741m의 성지로 복원해 문화탐방객이 올 수 있도록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탐방객도 전혀 없고 형태만 겨우 갖춰진 합포성지는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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