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최진덕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6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23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그리고 2017년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총 세 차례에 걸쳐 ‘지방임기제 미자격 감사담당 공무원 채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덕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28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채용공고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이었다”며 “그러나 얼마 전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됐던 해당 임기제 감사담당 공무원은 2017년 3월 근무 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연장 사유는 이제 그 자격을 갖췄다는 답변이었다”고 덧붙였다.

최진덕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2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했다. 또 그와 관련해서는 그 ‘자격이 미달된다’라는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 2일 제331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장에서는 해당 미자격 감사담당 공무원의 특별채용 논란으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본인 입으로도 ‘계약직 임기제’”라고 말했다.

당시 부교육감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재연장의 형태는 단지 그냥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2년간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의사가 될 수 없다”며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2년간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의 근무 기간 연장 사유는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해당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이 임기 기간 불성실한 감사 진행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경남도의회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매우 빈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과연 이것이 성실한 업무수행이며, 계약 연장이 가능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박종훈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며 “과거나 현재도 경남교육청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보다 내실이 우선돼야 한다”며 “잘못된 인사행정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신뢰를 쌓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다.

한편 최진덕 의원은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인사행정 부분이 있다며 4급에 해당하는 교장 신분에 있던 사람이 일반직 5급인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엄연히 업무 자체가 서로 다른 분야인데도 과연 업무 수행에 있어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덕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도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 잡아 줘야 한다”며 “박종훈 교육감의 확고한 행동만이 경남도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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