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승부수로 ‘상표권 불허’ 띄워
채권단·더블스타 인수전 난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를 선언했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업체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인수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의 더블스타에게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회장이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무산시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거부당하자 지난 18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발표, 인수협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채권단은 지난 20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재개한 상태다. 채권단이 매각하려는 금호타이어 주식은 6636만여주(지분율 42.01%), 9550억원 어치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이번 매각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연간 매출액의 0.2%, 약 60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 불허 방침으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거래가 무산되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매각 협상이 최장 5개월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박 회장의 우선 매수권은 다시 부활한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는 앞으로 5개월 이내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정부 인허가 등 매매 요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특히, 더블스타는 산업은행에 20년간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요구한 상태다. 9550억원의 인수대금에는 상표권 사용료도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상표권 문제로 더블스타와 매각이 무산되고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면 박 회장이 다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호산업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약 기간에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문제가 쟁점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금호타이어에 보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요청을 해온다면 협의를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