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BW 헐값 의혹 등 SNS에 유포한 네티즌도 고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포함한 총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법률 지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과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자 등 총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안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의원들이 한달 내내 공격을 하고 우리가 비선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 후보는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공개하면서 전격 반박했다.

이들은 “안 후보는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추궁하는 질의를 했다”면서 “이 국감에는 안 의원도 참석했다. 따라서 안 후보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국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안 의원 외에도 안 후보가 BW를 헐값에 인수해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유포한 네티즌과 안 후보가 허위 진단서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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