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하나님의 계시로 투자하는 주식 종목마다 주가가 오른다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인들로부터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박모(53)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에서 진행됐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된 박 목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 목사는 방청객을 살피고, 교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목사는 재판관의 심리 진행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며 한껏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반면 박 목사의 지시를 받고 상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소 상담팀장 김모(35) 씨는 박 목사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재판 내내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등 상반된 모습이었다.

박 목사 측 변호사는 박 목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 목사와 김씨를 구속했다. 박 씨로부터 급여를 받고 중간 간부 역할을 하며 투자금 유치에 나선 혐의로 김모(50) 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에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범행 과정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안 하면 데려간다”며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고수익을 올려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설교는 최근 수년 동안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2002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측 목회자신문은 박 목사의 집회 및 예배에 대해 “지나친 헌금강요는 신비주의를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예배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성경적이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이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박 목사를) 강사로 청빙하는 일이나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이는 당시 목회자들이 박 목사가 공금유용과 개인적 비리로 피신 중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장통합은 박 목사에 대해 참여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2005년 해제됐다. 

이후 박 목사는 개신교 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다.

박 목사는 국민일보에는 지난 2015년까지 ‘오늘의 설교’에 글을 기고했고, CTS 등 개신교 매체들이 박 목사의 활동을 보도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박 목사가 설립한 경제연구소는 지방에 지역본부를 개소한 게 언론에 홍보될 만큼 교계 내 영향력도 커졌다.

이처럼 큰 영향력이 있었기에 박 목사의 구속은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석을 신청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여유로워하는 박 목사가 이후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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