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가려진 도심속 하늘. ⓒ천지일보(뉴스천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교과 탄력 운영 방안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단계(51μg/㎥초과)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미세먼지 ‘나쁨’ 단계(미세먼지 농도(PM10) 81㎍/㎥이상, 초미세먼지(PM2.5) 51㎍/㎥이상)시 야외수업 자체 권고에 이은 두 번째 학교현장 대응 강화 조치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연구학교와 미세먼지 선도학교를 선정해 미세먼지 대응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연구학교 등은 내년부터 운영된다. 다음 달부터는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을 권장해 미세먼지 대응 프로그램과 실천 사례를 발굴한다. 올해 말에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늘리기로 했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안전 관련 집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직무연수 시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생 안전조치 교육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는 재난 안전교육 혹은 5분 안전교육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책을 가르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단원이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특히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간이체육실 설치를 추진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 시 매뉴얼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있거나 당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박물관, 전시관 견학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 공유 방법도 다양화한다. 미세먼지 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예보 깃발 설치를 추진한다. 전광판이 마련된 학교에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알린다. 올 하반기에는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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