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을 학급 교체하거나 전학시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2월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교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다른 공무원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교원이 명예퇴직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만 교원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전기료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 ▲장애인교원과 특수교육 지원강화 ▲보건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 총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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