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태교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저장장치(ESS) 보급 확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해 마련됐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 변경했다.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50%를 할인한다. 또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관련 부처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태교 기자
tg365@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조환익 한전 사장, 연평도 전력공급 현장 점검
- 한전, 페이스북 ‘화통데이’ 국민과 소통 눈길
- 한전-광주·전남 공동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 한전, 청년 창업가 위해 연 1.5% 경영자금 대출 지원
- 중부발전, 한전 CEO 초청 특강
- 한전 ‘아이제이 글로벌 어워드’ 2관왕 수상
- 한전, 수자원공사와 댐 수면 태양광 개발 추진
- 조환익 한전 사장, 기업경영대상 수상
- 한전, 대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
- 한전, 랜섬웨어 공격대비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
- 한전 ‘Forbes Global 2000’ 전력회사 2위
- 한전, 대규모 정전 재발 방지 나서… 변전소 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