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태교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저장장치(ESS) 보급 확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해 마련됐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 변경했다.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50%를 할인한다. 또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한다.

▲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별 추가 할인금액.

셋째,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관련 부처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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