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질의서
대선후보 5명 중 심상정·문재인만 답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류상태 목사)이 장미대선 후보 5명을 상대로 발송한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답변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보내왔다.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 모두 강제적인 종교과목 이수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문체부 종무실 폐지,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종자연에 따르면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문재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강화를 제안했다.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추상적 문구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헌법의 조문의 변경보다는 하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교분리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적 영역에서의 특정 종교의 선·포교 행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 심상정 후보는 성직자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특정종교의 성역화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화합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심상정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문광부 종무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후보 간의 입장이 더욱 명확해졌다. 문재인 후보는 종무실 폐지 반대, 심상정 후보는 폐지에 찬성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종교계와 협의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심상정 후보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했다.

한편 종자연은 지난 12일 총 13개 문항으로 이뤄진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후보에게 전달하고 19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답변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순으로 접수됐다. 유승민 후보는 13일자로 답변이 어렵다고 통보해왔고, 홍준표 후보는 24일 후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24일까지 재차 팩스로 회신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경우 답변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게시된 공약을 검토해 질의서와 연관된 공약 유무를 확인했지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분야 관련 공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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