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1년 만에 취약계층 근로자 147명의 권익 구제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 구제를 도와주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그룹이다.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유형으로는 퇴직금·각종 수당을 비롯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8건, 근로자 지위인정 등 법원소송 7건, 산재인정을 위한 근로자복지공단 신청 2건 순이다.

현재까지 구제가 완료된 사례는 총 100건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가 50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권익 침해가 인정(일부 인정 1건 포함)된 것이 29건으로 79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중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및 구제받을 수 있다. 다산콜(전화120)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1차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비롯한 전문가 무료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밀착구제 해준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당했으나 스스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서울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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