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자 무료심리상담
5월 10일부터 매주 수·금요일
1:1 대면상담, 제도지원 연계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가 콜센터·유통업·금융업 등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무료심리상담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가 1:1 상담과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상황 접수부터 증거 확보, 제도적 지원 절차까지 연계해 근로자 권리 확보를 돕는다.

6월부터는 감정노동종사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상담거점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형과 종류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노동권익센터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서울전역에 4개의 상담거점을 더 마련해 감정노동종사자들이 원하는 장소와 편한 시간에 상담을 받고 빠른 감정·신체적 치유를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감정노동종사자는 약 740만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대 260만명으로 파악된다.

이번 주부터 상담예약이 가능한 무료 심리상담은 매주 수·금요일 서울노동권익센터(안국역 5번 출구 운현하늘빌딩 9층)에서 이뤄지며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담을 운영, 퇴근 후에도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제로 운영하며 2시간가량 전문가와 심리검사를 통한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적인 상담·치유서비스 외에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해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이관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종사자 자조모임(10개 팀) 활동을 지원해 종사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조모임은 지역별·기업별·직종별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다.

시는 5월 중 자조모임을 접수 받고, 팀마다 1명의 모임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해 효과적인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호가 취약한 간접·특수고용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피해 예방교육(90회),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작 및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근로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감정노동종사자가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