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학교수회가 25일 서울 중구 정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54회 법의 날 기념 석학 초청 기념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법의 날을 기념해 모인 법률가들이 법학교육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법학교수회가 25일 서울 중구 정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54회 법의 날 기념 석학 초청 기념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법학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송 교수는 법학교육과정에 세계공동체를 지배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 ▲법의 지배 ▲형사정의를 통한 항구적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SDG) ▲환경보호 ▲기후변화방지 등을 제시하며 탁월한 국제감각과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법적 이슈 하나하나를 법의 지배에 관한 유엔고위층 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40개의 실천방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17개 목표 중 가장 관련깊은 것과 늘 연결시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세계적 관점과 사고를 형성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법조윤리의 준수를 강조했다. 송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가 됐다는 것은 국가가 권리가 아닌 일종의 면허를 부여했다는 뜻”이라며 “법조윤리시간에 홍익인간 등의 추상적 논의보다 구체적이고도 미묘한 개별사안을 일일이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그 행위의 윤리적 허용여부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려놓고 엄하게 판단하도록 철저히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강연하는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천지일보(뉴스천지)

발제자로 나선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시대의 문제를 ‘법조인의 실력 저하’와 ‘법조시장의 포화’로 지목하며 법학교육의 변화와 법조시장의 확충·정비를 요구했다.

손 교수는 “로스쿨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종전 법과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대충 짜깁기 해 놓음으로써 이론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실무교육도 제도로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판례도 중요하지만 성문법을 해석해내고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본 개념과 법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부 출신의 로스쿨 입학정원 쿼터 인정제와 같이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듯한 법치주의 발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법학전반에 관한 근본적이고 통섭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백년대계의 제대로 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한 대승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단계과제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시민의 건강한 법의식과 법인식 축적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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