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배포한 카드뉴스의 일부. (출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카드뉴스 배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건강한교회 김재정 목사는 올해 처음으로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 목사가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은 얼마일까.

먼저 김 목사의 월 급여를 살펴보면 총 209만원이다. 급여에는 식비와 자녀양육비가 각각 10만원씩 포함돼 있었다. 급여 외에도 교회로부터 영수증으로 정산하지 않는 목회활동비 30만원과 도서비 20만원도 별도로 받고 있었다. 김 목사는 판사 직업을 가진 아내와 73세 아버지, 중학교에 다니는 15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김 목사의 급여에 포함된 식비와 자녀양육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신고 금액에서 제외된다. 목회자 소득 중 비과세항목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와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함)와 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 사택제공비다. 단, 영수증으로 정산하지 않고 급여 외 별도로 받는 목회활동비 30만원과 도서비 20만원은 신고금액에 포함된다. 목회자 소득 중 목회활동비, 도서비, 주택관리비, 영수증으로 처리하지 않는 통신비는 모두 과세항목에 해당한다.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교회에서 지급하는 일체를 과세항목으로 보면 된다.

김 목사는 급여에서 식비와 자녀양육비 20만원을 제하고, 다시 목회활동비와 도서비 50만원을 더해 총 239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 목사의 부양가족수는 도합 4인이다. 부양가족은 본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 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해당한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엔 해당 자녀 인원수를 추가한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목사의 경우 수입이 있는 아내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됐고, 15세 딸은 인원수가 추가됐다.

이를 토대로 김 목사가 낼 소득세를 계산하면 월 1만 960원 정도가 나온다. 자신의 예상 소득세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적용된 자동 조회 시스템(http://nts.go.kr/cal/cal_06.asp)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개인 공인인증서가 아닌 교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교회 공인인증서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은행에 가서 교회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 된다. 소득신고를 하면 사회보험 가입 안내문이 교회로 발송된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통보해준다.

고유번호는 세무서에서 법인단체로 인정받으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인단체로 인정받으려면 내부규약(정관)에 교회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해산 시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와 함께 대표자 선임신고서, 담임목회자 선임 결의 공동의회·제직회 의사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계약서가 필요하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목회자 소득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최근 배포하고 소득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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