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주의 당부
모니터링 강화, 엄중 제재
조합 기업인수 12건 조사중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투자조합의 상장기업 인수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투자조합 기업인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해 총 12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으로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해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형태로 구성됐는데, 기업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투자조합 불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 중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조합인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조합이 기업인수 후 상당수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등의 일반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방안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당국은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42건) 중 총 13건(28%)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1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12건이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 사례는 주로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인수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응방안으로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 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 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는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 미흡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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