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대폭 올라간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만들었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개별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어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13개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제정안은 이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 현장출동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단속 활동 등이 위험직무 순직 유형에 새로 추가됐다.

제정안은 또 현재 민간 산업재해보상 수준과 비교할 때 53~75%에 불과한 순직 유족급여를 92%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유족 1인당 5%씩 최대 20%)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률을 보면 위험직무순직에 대한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3%와 유족가산금’이고, 일반 순직에 대한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38%와 유족가산금’이다.

이와 함께 2~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위험직무순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격상시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재직 기간이 짧으면 유족연금도 줄어든다는 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했다.

다만 이번 제정안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배우자가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실질적 혼인 기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이 인정되고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연금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는 등 급여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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