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가 사체를 불에 태운 후 유기한 장소에서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가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사망케 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한 친모 A(38, 구속)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C(35, 남)씨와 D(30,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밝혔다.

구속된 친모 A씨는 2010년 2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아 홀로 양육하던 중 같은 해 8월 2일 저녁 금정구 소재 B(57, 여, 2011년 사망)씨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무속 행위를 해온 B씨와 함께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대상으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다음날 범행 은닉을 위해 아들의 사체를 차에 싣고 경북 경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사체를 불에 태운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제부 C씨는 사체유기를 도왔으며 B씨의 딸 D씨는 아동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취학 예정 초등학교로부터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고 친모 A씨에게 확인한바 “2010년 8월경 금정구에 거주하는 B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의문점이 있어 다각적으로 수사한 결과 참고인으로부터 당시 아동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친모와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추적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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