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가 민선 5, 6기 정책현장의 문제의식과 개선 노력을 토대로 마련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정책화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의 제안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과제별 입법과 국정과제 반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허 부지사는 “충남의 제안은 지난 6년간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하나하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앞으로 이 충남의 제안이 입법화와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충남의 제안Ⅰ, Ⅱ, Ⅲ’라는 이름으로 환경·복지·농업·정부혁신·중소기업 분야 총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후 제안내용을 국가정책화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와 중앙부처, 학계 등과 함께 논의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힘써왔다.

현재 충남의 제안 중 15개 과제는 주요 정당 대선공약에 반영된 상태로, 도는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에까지 반영해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18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이 중에서도 4개 과제는 국회의원 입법발의 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연안하구 생태복원 과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과제는 2개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 금년 내 발의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물위기 대응체계 구축 과제는 지난해 11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입법 발의돼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대기환경 개선 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진·평택항 경계조정 갈등에서 촉발된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과제는 현재 이명수 의원에 의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전력수급체계 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전력수급정책에 환경성·국민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상황으로, 향후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과제는 지난해 12월 서산 고파도와 서천 유부도 폐염전 생태복원 시범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상반기 내 특별법 발의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과제는 양승조 의원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으로,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제외한 농업재정 개편,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나머지 6개 입법과제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과제로, 현재 공론화 및 법안마련 연구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농업재정 개편 과제는 국회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직불금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과제는 특행기관 설치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해 남설을 막고 지방이양 기능과 시기, 수반 인력·예산 등을 포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머지 6개 과제는 기존 제도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과제로, 새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가정 양육수당 인상, 지역벤처투자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확립 등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으며,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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