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6월 3일까지(40일)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는 대형 차량의 경우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와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법 제9조제2항). 이에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해당 장치의 장착 비용 일부를 재정 지원한다.

만약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해 지난 2011∼2015년 중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교육 대상자 1만 768명 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올해 1월)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호)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객버스는 2시간씩 분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제54조 제2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안 제29조의4 신설). 최고제한속도는 승합차 110㎞/h와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 90㎞/h이다.

▲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가 서울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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