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부패방지법 발효…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강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 부정부패를 해결하고자 사학비리 고발자가 직접 감사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와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사학비리 제보자를 국가가 보호·보상하는 제도인 ‘부패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나오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해왔다. 하지만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부패방지법’이 발효되고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등이 가능해지면서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익제보자가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 소급 적용이 안 돼 아쉽다”면서도 “사학비리 제보자 감사 참여로 사학비리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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