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청에서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 다섯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 기관장들이 모여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사회보험 신규가입 업체에 5000만원 특별금융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시와 손잡고 소규모 자영업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독려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협약기관들은 상호 협력해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5개 기관인 업무협약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단체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10명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4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일반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특별금융지원을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소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해 가입을 안내하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시 공단의 전문강사가 사회보험과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원희 국민연금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다각도로 협업을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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