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관 의장이 지난 21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재위촉식에서 강태순 변호사와 이승빈 변호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수원시의회가 21일 강태순 변호사(법무법인 우송)와 이승빈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를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했다.

김진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재위촉식에서 강태순 변호사와 이승빈 변호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의회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임기는 이달부터 2019년 4월 20일까지 총 2년간이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 다양한 의원 입법 지원 요구 해소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의원입법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25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의 입장에서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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