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1일 오전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 7명이 미세먼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캐나다·미국 연계해 오염물질 저감
한·중·일 확장해 감축 효과 기대
“총량제 국외 확대는 검토 필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농도’가 아닌 ‘배출총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재단과 미세먼지소송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소속 이소영 변호사는 국내 ‘총량제한거래제’를 통한 주변국 오염물질 저감방안과 한·중·일 총량제한거래제 연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제도는 배출시설 유형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농도규제)을 설정해두고 이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매기는 농도규제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농도규제)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졌다”며 “전체적인 환경부의 관리를 위해서는 농도규제가 아니라 ‘총량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제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거래제도와 결합해 배출인허가업체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거래제의 감축 활동범위를 중국, 일본으로 확대해 국내 총량제한거래제 대상 기업의 감축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다른 나라의 사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미국 북동부와 연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온타리오주의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50% 이상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규명됐다. 이에 온타리오주는 자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면서 미국 북동부 13개 주에서 실시한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저감 사업을 통해 연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총량제한거래제를 도입한 후 한·중·일이 각각 시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국가가 총량거래시장을 연계하면 잠재적인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제의 감축 활동범위를 중국과 일본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그간 시행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저감 효과를 인정한다”면서도 “국내 대기오염 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 범위를 국외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민사회와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영 변호사와 함께 발제를 맡은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기오염과 건강영향과 미세먼지의 대처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자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대처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는 실내에 있어도 노출된다”며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안심은 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한다면 필터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필터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 환경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시작 전에는 토론회 참가자들이 각 도시의 랜드마크 위에 대기오염물질이 떠 있는 사진을 연결한 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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